최근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중국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도둑놈이 발 뻗고 자는 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중국은 이미 수년 동안 고구려는 자신들의 역사이며 김치와 한복 또한 본인들의 문화라고 주장 중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대대적으로 한한령을 선포한 이후부터는 한국 연예인과 콘텐츠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중국인들은 일반적인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도 차별적 호칭을 사용하며 대놓고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로서도 이런 행패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2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언급에 따르면 곧 한국 땅 내에서 중국인들이 취하고 있던 부당한 이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인에게 금지될 4종 세트’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모으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점 삼아 제주도, 서울 강남구, 경기도 부천 등지에 무려 4만 5천 가구 가량의 주택을 소유 중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이제라도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마침 바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을 상대로 ‘4종 규제’를 펼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규제가 시행된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상호주의, 즉 국가간의 공평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제한되는 4가지 사항은 바로 부동산과 건강보험, 투표권, 그리고 담보 대출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의 한해서 ‘지방 선거 투표권’을 줘 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피부양자 혜택이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규제 없이 구매가 가능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구매한 부동산을 담보 삼아 담보 대출까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12만 명의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앞서 말씀드렸듯 4만 5천 가구 가량의 주택을 개수 제한 없이 구매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 혜택을 정작 한국인이 중국에 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 있을 때는 오직 취업이나 유학 목적으로만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전부인데요. 그마저도 땅이 아닌 건물 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담보 대출도 어렵고 건강보험 또한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의 의료비만 간신히 커버할 뿐 가족까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투표권 또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와는 상관 없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규제가 언급된 것인데요. 실제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있었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 이 4가지 규제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그는 “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며 이번 법안을 손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동시에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꼭 중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중에서도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과 해당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대중 규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하늘길 축소’ 또한 중국을 향한 대응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중 양국 간 항공 운행 횟수를 크게 줄인 상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에 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한국 관광지와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을 보기 어려울 거라는 다소 협박에 가까운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반응에도 한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잘됐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어느 한 국가와 척을 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한국민이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하면 해당 규제들이 반가운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