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그리고 이제는 미국 명인 스티브 유라고 불리는 그가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21년 만이라는데요. 입국 금지 판결을 받은 후 그간 꾸준하게 소송을 제기해 온 유승준 씨 아니 스티브 유 그가 최근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최종 승소했다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유승준 씨는 미국 LA의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었습니다.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나이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이죠.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승준 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또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승준 씨 최근인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일 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번 이 심에서 간부가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며 LA 총영사관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LA 총영사관 측은 불복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앞으로 유승준 씨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새롭게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 판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한 이상 지난번처럼 발급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승준 씨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무려 21년 만에 정식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유승준 아니 이제는 스티브 유가 되어버린 그가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보고 사람들은 한국 땅에 무슨 돈이라도 묻어놨나 아니면 한국에서 사업이라도 할 생각인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예전처럼 다시 방송 활동을 할 생각인가 그건 말도 안 되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어 먹고 있는데라며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번 사태를 본 한 연애부 기자가 말하길 다른 것은 몰라도 만약 유승준 씨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면 방송 복귀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혹은 일부의 응원을 받던 어찌 되었든 뜨거운 관심을 받는 화제의 인물이 21년 만에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언제나 시청률에 목매는 방송가에서 그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섭외가 빗발칠 것이라는 거죠.
즐거운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를 카메라 앞에 앉혀두고 그의 모습 그의 목소리를 담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죄의 말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든지. 조금은 억울한 점 인간적인 면 등을 조명하면서 이 방송 방송 반복적으로 얼굴을 비추다 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긴 있었네 어떻게 보면 좀 딱하다 이제 반성할 만큼 것 같아라고 하며 결국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죠.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이 잠시 동안에 자숙을 거친 뒤 방송에 복귀하는 그런 흔히들 쓰는 방법처럼 말입니다. 만약 TV가 힘들면 요즘은 유튜브가 되었든 다른 뭐가 되었든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번 대법원 승소 판정을 받은 후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회복의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승준 씨 사실 그는 처음엔 병역 의무가 없었습니다. 원래 미국 영주권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1년 새로 병역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존의 병역 면제를 취소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생기며 이에 해당하는 유승준 씨도 병역에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후 그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근거로 해서 징병 검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사 급 공익 근무 대상자 판정을 받게 됩니다.
면제는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평상시 방송에서 당연히 군대에 갈 것처럼 여러 차례 호언장담을 했었던 유승준씨 덕분에 바른 이미지의 아름다운 청년이라고까지 불리며 남녀노소의 사랑을 골고루 받아 썼습니다. 그의 평소 말처럼 이제는 정말로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그는 4급 판정을 받은 직후 인터뷰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따르겠다라는 지나고 보면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말을 남기더니, 곧바로 3개월 입영 연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미국에서 시민 인권을 따서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스스로 자진해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순간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미국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 시민은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가 없고 말입니다. 이후 전 국민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그게 벌써 21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 판정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유승준 씨 국내에 들어오는 게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100프로는 아닌 게 현재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 씨는 아직도 입국 금지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대한민국 법무부가 기존처럼 입국 금지를 유지한다면, 유승준 씨 아니 스티브 유예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해 법무부 관계자가 전하기에 입고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고 하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죠. 대법원 판정까지 났지만 역시나 논란이 많은 이 사건을 법무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20여 년이나 지났는데 반성은 충분히 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사건 사고가 많은 연예인들 유독 유승준만 크게 이슈가 되어서 더 가혹하게 처벌을 받은 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그러하다면 이제는 그만 용서해 주자 라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아니다. 국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다 나쁜 본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