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인과의 불륜을 저지르는 행동, 요즘에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만 과거에는 법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간통죄는 2015년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 불륜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람 피다가 진짜로 감방 간 여자 연예인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배우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외모로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미인’, ‘대한민국이 사랑한 여배우’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1970년대 최고의 여배우 정윤희.
출연하는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정윤희는 1984년 충격적인 간통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이던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조규영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연행되어 구속된 것이죠. 유부남과의 간통으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정윤희를 욕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경찰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데요.
다행히 조규영과 부인 박모 씨의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하면서 5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희대의 사건으로 방송사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까지 당한 정윤희.
일본의 러브콜도 있었지만 거절하고 조규영과 결혼 후 연예계를 은퇴했습니다.
70년대에 정윤희가 있었다면 60년대에는 김지미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외모와 더불어 파란만장한 남성 편력 덕분에 당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김지미는 도합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으로도 유명한데요.
김지미는 1958년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영화감독 홍성기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62년 당시 최고의 톱스타로 큰 인기를 끌었던 남자배우 최무룡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무룡이 당시 배우 강효실과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인데요. 결국 간통 혐의로 나란히 구속된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죠.
앞선 정윤희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신세를 피할 수 없었던 김지미.
그러나 강효실이 최무룡에게 요구한 위자료 400만 원, 1960년대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을 김지미가 모두 지급하며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63년 정식 결혼한 김지미와 최무룡. 그러나 윤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사랑에 목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결혼 6년 만인 1969년 이혼하며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옥소리는 실제로 감방에 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선 두 사람보다 더 억울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 연기자였던 박철과 결혼하여 남다른 금슬을 자랑했던 옥소리는 2007년 뜬금없이 이혼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보도 초반에는 박철의 외도와 낭비가 이혼의 이유로 거론되었지만 후에 옥소리의 간통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은 반전되었는데요. 박철 측에서는 한 명이 아닌 두 명과의 간통을 주장하며 옥소리를 형사 고소했고 결국 옥소리는 2007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빼박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며 옥소리도 구제받을 기회가 생기나 싶었는데요.
간통죄 위헌이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들에 한해 적용되면서 2007년에 유죄를 선고받은 옥소리는 재심도 청구하지 못하고 범죄 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윤희와 김지미는 구치소에 수감된 적은 있었으나 무죄, 옥소리는 수감된 적은 없으나 전과자인 셈이죠.
개인들의 사사로운 연애사를 나라에서 법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지금으로 보면 조금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저버린 채 남과 불륜을 저지른 이들이 그와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 같습니다.